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고, 회사에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관리·운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다: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상법 제388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 사건에서 회사 정관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해임은 정당했다: 임기 만료 전 이사를 해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 재임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는 원고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결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을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상담사례
외국계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 시,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우므로 퇴직금 수령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해임 후 퇴직금 수령은 직함이 아닌 실제 업무 형태와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사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신고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