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3

일반행정판례

정리회사 대표이사도 근로자일까?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 절차를 밟게 되면 대표이사의 역할과 권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임금을 받는 반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절차 중에도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관리는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대표이사는 경영권 등 주요 권한을 잃게 되고, 다른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지위 자체는 유지되며, 단지 권한의 범위가 축소될 뿐입니다.

실제 판례는?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부산고등법원 1993.5.19. 선고 92구1841 판결 참조) 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정리절차로 인해 권한이 제한되었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와 같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계약의 성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근로자의 정의
  •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관리인의 권한

이처럼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관리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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