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2

형사판례

사장님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사장님?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회사 사장님이 어떤 이유로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직원들 임금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사주였던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록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의 사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여부는 형식적인 직함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도2129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이 판례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직함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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