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국계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다 해임된 경우, 일반 직원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외국계 A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B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이 악화되자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아시아 지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실질적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A씨도 일반 직원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A씨의 경우는?

A씨는 아시아 지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속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보고가 여러 현지 법인 관리를 위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즉, 단순한 보고나 승인만으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청구 가능성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액수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결론적으로 A씨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

외국계 자회사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 보고나 승인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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