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형사판례

대표이사 해임을 퇴임으로 등기했는데 죄가 될까요?

회사 대표이사를 해임했는데, 등기할 때 법무사 조언을 듣고 퇴임으로 처리했다면 범죄일까요? 대법원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이사이자 대주주인 C는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B를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는 "B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 퇴임등기가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수정하고 B의 퇴직 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등기했습니다.

쟁점

검찰은 C가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로 기소했습니다. C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는 정관 해석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B를 대표이사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퇴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C 등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를 진행한 과정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법무사 조언에 따라 퇴임으로 등기했더라도, 허위사실 기재의 고의가 없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문서 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비치하는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공문서의 내용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례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행위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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