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를 해임했는데, 등기할 때 법무사 조언을 듣고 퇴임으로 처리했다면 범죄일까요? 대법원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이사이자 대주주인 C는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B를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는 "B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 퇴임등기가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수정하고 B의 퇴직 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등기했습니다.
쟁점
검찰은 C가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로 기소했습니다. C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는 정관 해석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B를 대표이사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퇴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C 등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를 진행한 과정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 사례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행위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 한 명뿐인 1인 주주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등의 형식적인 절차 없이 이사를 해임하고 그 내용을 등기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라도 임원이 사임할 의사가 없는데 1인 주주가 임의로 사임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문서로 공증을 받아 허위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게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기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의 임원 개임 결의가 법적 절차를 어겨 무효라도, 실제로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다면 등기 변경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