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형사판례

1인 회사, 사임은 누구 마음대로?

1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 자칫 실수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회사에서 임원 사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1인 회사의 주주가, 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가 사임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이사 사임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의사록 위조나 불실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사임은 다릅니다. 임원 사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심지어 1인 주주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오로지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하면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는 이사의 동의 없이 사임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정증서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1.6.9. 선고 80도2641 판결

결론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사임은 반드시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임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임 처리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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