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 해임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특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인 주주인 피고인이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 등기를 진행한 것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사를 해임하고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1인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사 해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인 주주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1인 주주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기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1인 주주 회사에서 이사 해임은 상법상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며, 이를 등기하는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1인 주주 회사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1인 주주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라도 임원이 사임할 의사가 없는데 1인 주주가 임의로 사임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해임 후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임기만료 퇴임'으로 등기했는데, 이를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이사 해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 주주가 작성한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임 결의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대주주의 부당한 이사 해임은 정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며, 부당 해임 시 정당성 입증 자료 확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기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