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1

형사판례

1인 주주 회사의 이사 해임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인 주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 해임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특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인 주주인 피고인이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 등기를 진행한 것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사를 해임하고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1인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사 해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인 주주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1인 주주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1인 주주는 언제든지 자신이 선임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 1인 주주가 상법상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1인 주주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기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3950 판결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884 판결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88 판결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결론

1인 주주 회사에서 이사 해임은 상법상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며, 이를 등기하는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1인 주주 회사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1인 주주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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