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을 맡기거나 물건을 주문했는데, 대표이사가 횡령을 저질러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객인 제3자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특히,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의 구분입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직접 손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망해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회사의 손해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즉,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망한 것은 맞지만, 고객인 나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사의 손해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받나요?
물론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파산 직전이라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 이행 지체는 '임무 해태'가 아닙니다.
참고로,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채무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즉,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주주 전원 동의로 특별손실 처리했더라도, 횡령은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여전히 전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횡령금 회수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 가치가 떨어져 주주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주주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손해는 회사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주주 개인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보관하다가, 자신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기에 그 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신용금고 대표이사의 횡령이 개인적 목적이었더라도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면(외형상 업무집행)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