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전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주식회사의 주주인 저는 전 대표이사 B씨가 재직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제3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를 배서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A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B씨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회사는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는 B씨에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400조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경우 총주주 동의로 B씨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실 처리했으므로, B씨의 책임이 면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은 총주주 동의에 의한 면제는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별손실 처리 결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면제한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특별손실 처리 결의를 철회하고 손해를 회사 자산에 유보시킨 경우에는 채권 포기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
A 주식회사가 B씨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실로 처리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특별손실 처리를 결의했을 뿐, B씨에게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철회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책임 감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등은 예외입니다.
이처럼 전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았더라도, 단순히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사의 부작위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횡령으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고객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배상만 기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이사가 법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허위 회계처리와 손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부실공시를 하여 주가가 실제보다 높게 유지되는 바람에 주주가 손해를 본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손해와 이사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 가치가 떨어져 주주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주주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손해는 회사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주주 개인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의 횡령과 부실공시로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는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