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할 신주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수인이 회사에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수인에게 증자 후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횡령죄 성립: 대표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비록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수인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신주인수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또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액면초과금액(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역시 회사 소유이므로 대표이사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대표이사는 매수인에게 주식 거래의 목적물이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 여부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 대표이사가 매수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죄와 횡령죄라는 별개의 범죄(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1항)를 구성합니다. 횡령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사기는 매수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신주 발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주인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 운영과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신용금고 대표이사의 횡령이 개인적 목적이었더라도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였다면(외형상 업무집행)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분기/반기 재무자료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