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자가 권한 없이, 또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데 법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삼보불교음악협회'(이하 '협회')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보증금 6,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협회 대표자였던 소외 1은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외 1은 마치 협회 대표자인 것처럼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보증금으로 공탁했습니다. 이후 협회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했고, 피고는 협회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협회는 이 돈을 모두 변제공탁했고, 피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소외 1이 협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소외 1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협회는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피고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이는 협회가 소외 1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추인했다면 협회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회가 소외 1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30조, 제139조) 에 따르면,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후 소외 1의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에게 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또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협회가 소외 1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47223 판결 참조 )
결론
이 사례는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행위라도 법인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을 향유하는 등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시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표자의 행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나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해당 계약을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한 행위(무권대리)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원의 무단 계약(무권대리)을 사장이 알고도 이행 의사를 밝히면(추인) 사장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렸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