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원이 멋대로 계약했어요! 사장님 책임져야 하나요? (무권대리와 추인)

직원이 사장님 허락도 없이 계약을 덜컥 해버렸다면?! 사장님은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황당한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무권대리'와 '추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권대리란?

쉽게 말해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직원 甲이 사장 乙의 허락 없이 丙과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장 乙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장 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 乙이 직원 甲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乙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이란 무엇일까요?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의 결과를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장 乙이 직원 甲이 멋대로 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그 계약 내용대로 丙에게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추인으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알았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계약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61398)에 따르면,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볼까요?

사장 乙이 丙에게 "직원이 계약한 물품, 제가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乙이 甲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물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멋대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장님이 그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인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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