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민사판례

대학 입시, 말 바꾸면 안 돼요! 입시요강의 중요성

대학 입시는 수험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인데요, 이번 판례는 대학이 입시 요강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교 의학과 박사과정 입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학은 서류, 면접 외에 영어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합격 여부에 반영한다는 입학전형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학과는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를 반영하여 입시 사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장이 학칙 위반이라며 영어 시험 성적을 합격 점수에 반영하지 말고 외국어 능력 판단 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시 결과가 뒤바뀌면서, 원래 합격권이었던 학생들은 떨어지고 불합격권이었던 총장의 딸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학의 입시 요강은 대학과 학생 사이의 일종의 계약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수험생들은 공고된 입시 요강을 믿고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입시 요강대로 공정한 사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시 요강이 학칙에 위배되더라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학은 그 요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총장은 학칙 위반을 이유로 입시 요강을 바꾸었지만, 법원은 총장의 행위가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핵심 포인트

  • 대학 입시 요강은 대학과 수험생 간의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대학은 입시 요강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시 요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입시 요강을 변경하여 수험생들의 신뢰를 깨뜨리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판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학은 입시 요강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일단 공고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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