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5

민사판례

야구 특기생 입시 불합격, 대학의 재량권 남용일까?

대학 입시, 특히 특기생 전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구 특기생 입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의 입시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대학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소송을 제기한 학생)는 丙 대학교 야구 특기생 입시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원자들(乙 등)은 합격했습니다. 원고는 乙 등이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가 야구협회의 내부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대학 입시요강에는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이 자신을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乙 등이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가 야구협회의 내부 업무지침을 위반했으므로 부정발급된 서류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의 입학 사정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은 법률과 학칙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 결정은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학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乙 등의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했고, 丙 대학교의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구협회의 내부 업무지침은 대학의 입학 사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乙 등을 합격시키고 원고를 불합격시킨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입학전형방법 등) ① 대학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입학사정관의 업무) ①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선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대학의 입학 사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 판례.

결론

이 사건은 대학의 입학 사정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학은 교육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을 선발할 권리가 있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재임용, 대학의 재량?!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던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대학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할지는 대학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수#재임용#재량권#패소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임용과 인사위원회의 역할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교수 임용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총장이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교수임용#인사위원회 부결#재량권 남용#총장

일반행정판례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의 신원조사와 재량권 행사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해군사관학교에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해군사관학교#입학 불합격#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총장 임용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 후보자가 이러한 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립대 총장#임용 제청 제외#항고소송#처분성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재임용, 대학 마음대로?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학교수#재임용#재량권#인사위원회

형사판례

대학교 장애인특기생 부정 입학 및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사건

대학교 이사장, 총장 등이 장애인 체육 특기생을 허위로 모집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고, 이사장 취임 관련 로비자금을 수수 및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

#대학비리#상고기각#장애인특기생#허위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