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형사판례

대학교 강의실 무단 침입, 폭력 행사, 그리고 정당방위

오늘은 대학교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대학교 강의실의 출입 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석, 그리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을 포함한 34명은 H전문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쇠파이프와 최루탄을 소지하고 H전문대학 강의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후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 강의실의 출입 권한: 대법원은 대학교 강의실은 대학 당국에 의해 관리되며, 강의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무단 침입은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는 형법 본조의 죄만을 의미하며, 상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당행위: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20조)

    •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격적인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형법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60조 (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이 판결은 대학교 강의실의 법적 지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석,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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