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를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시설과 설비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운영자인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법인 측이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 및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 및 설비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총장, 이사장은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논점: 판단누락은 없었나?
학교 측은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판단누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서 주장의 인용 또는 배척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설령 판단이 없더라도 해당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학교 측의 주장이 배척된 것은 명백했기에 판단누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교육기관이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판결의 취지로 판단 여부를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진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설립·경영진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교수가 강의를 중단했더라도 학교의 손해와 강의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학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어도 전체 맥락에서 판단을 유추할 수 있거나, 판단하지 않은 주장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
형사판례
대학교 총장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관련 시정명령과 미인가 분교 운영 관련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총장 개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미인가 분교 운영의 책임도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교비와 산학협력단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휠체어 이용 석사과정생 '갑'은 학교 '을'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대학생의 학부모는 총장 임명이나 교수 자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으며, 학교에 대해 '학습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