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형사판례

대학교비 횡령, 이사장은 유죄!

오늘은 대학교비 횡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교비와 산학협력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사장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산학협력단 자금 중 일부는 정부 보조금이었기에 그 사용처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이 대학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 입출금을 지시했던 점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인 책임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이는 "업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계약상의 것 뿐 아니라 사실상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이는 보조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과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업교육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산업교육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이는 특정 사업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대학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회계도 대학과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산업교육진흥법 제25조 제2항,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국 법원은 이사장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자금, 특히 정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시사점

이 판결은 학교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횡령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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