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번호:

2016다34281

선고일자:

201807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丙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乙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丙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32조의2 제1항, 제32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공2012상, 772)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은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2는 ○○대학교의 총장, 피고 3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대학교의 시설, 설비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대학교의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원고들이 기대한 바를 현저히 밑도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대학교 총장인 피고 2와 피고 법인 이사장인 피고 3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거나,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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