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세무판례

병원 직원 기숙사 아파트,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병원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기숙사용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병원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법인이 지방 출신 간호사와 여자 직원들의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근처 아파트 4채를 구입했습니다. 병원 부지나 인근에는 기숙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약 1.5k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40여 명의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고, 의료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호사와 일반 직원들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이들의 기숙사는 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숙사가 병원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지는 않지만, 병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생략)

즉,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병원 직원 기숙사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병원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라도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가 병원 건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병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사례는 특정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모든 병원 직원 기숙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의 위치, 사용 목적, 병원 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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