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일반행정판례

대학교 총장 임명되면 교수직은 어떻게 될까?

대학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기존 교수직을 자동으로 잃게 될까요? 아니면 교수직과 총장직을 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둘 중 하나일 것 같지만, 실제 법률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였던 A씨는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사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직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다시 교수로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기존 교수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수직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수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총장직을 사임하더라도 다시 교수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신분 보장: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명시적 규정의 부재: 교수가 총장이 되면 교수직을 잃는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 교원이 총장 임기를 마치면 원래 교수직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총장 임명으로 교수직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다른 공직 임용 시 휴직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은 교원이 다른 공직에 임명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총장직 역시 교육공무원이므로,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제14조, 제59조 제1항, 제3항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4조 제5항, 제28조 제1호, 제43조, 제44조 제3항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 제6조, 제7조, 제21조

결론: 이 판례는 교수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고, 총장 임명으로 인해 자동으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수가 총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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