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기존 교수직을 자동으로 잃게 될까요? 아니면 교수직과 총장직을 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둘 중 하나일 것 같지만, 실제 법률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였던 A씨는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사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직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다시 교수로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기존 교수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수직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수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총장직을 사임하더라도 다시 교수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교수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고, 총장 임명으로 인해 자동으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수가 총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대학교 이사회가 새 총장을 뽑으면서 이전 총장 해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임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에게 휴직을 명령하려면 학교법인 정관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사장의 위임이나 업무처리기준만으로는 휴직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립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학교 내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 후 복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냈다면, 해당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없더라도 휴직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될 때, 기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다만, 설립자 변경 과정에서의 약정에 따라 임용 신청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