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휴직! 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장 맘대로는 안된다입니다.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 의대 부교수에게 1년 휴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라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권휴직 사유였습니다.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교원 휴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정관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권한 위임은 반드시 학교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휴직 명령 역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임면권과 마찬가지로 휴직 명령 권한 위임도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은 '업무처리기준'이라는 내부 규정을 통해 총장에게 휴직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 위임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조교 임면권 위임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 명령권 위임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을 맞춘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권한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정관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대학 교원의 신분 보장과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학교 내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 후 복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냈다면, 해당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없더라도 휴직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수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교수직 사직 의사가 없다면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교수직은 유지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들을 해고할 때, 해고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방법이 없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학과나 학교에 자리가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