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선버스처럼 운영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세버스 운행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산과 창원에 사는 학생들을 학교까지 실어 나르는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매일 같은 구간을 반복 운행하고, 학생들은 운송료를 지불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해당 버스 운행이 노선버스 사업에 해당하며, 관련 면허 없이 운행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전세버스 운행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누구와 계약을 맺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교 총학생회라는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었고, 총학생회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만 운송했으므로 전세버스 운행으로 본 것입니다. 비록 일정한 구간을 반복 운행하고 학생들이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운송 계약의 주체와 운행 지시의 주체가 총학생회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정리: 겉보기에는 노선버스처럼 운행되더라도,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단체 구성원만 운송하는 경우, 전세버스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요금을 내는지 여부는 전세버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행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교직원들이 만든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버스회가 정한 코스와 시간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장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형사판례
대학과 계약을 맺고 정해진 학생들을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송하는 것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비록 학생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더라도, 영리 목적의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 통학버스 운영위원회와 운행계약을 맺은 A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B)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B에게 운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교회 산하 교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교구 버스로 신도들을 수송한 행위가 돈을 받고 하는 영업 운송(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행알선업자가 버스를 빌려 무허가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공동대표로 등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서류를 위조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