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05

형사판례

대학교 통학버스, 노선버스 vs 전세버스?

오늘은 대학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선버스처럼 운영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세버스 운행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산과 창원에 사는 학생들을 학교까지 실어 나르는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매일 같은 구간을 반복 운행하고, 학생들은 운송료를 지불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해당 버스 운행이 노선버스 사업에 해당하며, 관련 면허 없이 운행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전세버스 운행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누구와 계약을 맺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가였습니다.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운행 구간, 횟수, 요금 등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송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 전세버스: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단체의 지시에 따라 구성원만 운송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내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교 총학생회라는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었고, 총학생회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만 운송했으므로 전세버스 운행으로 본 것입니다. 비록 일정한 구간을 반복 운행하고 학생들이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운송 계약의 주체와 운행 지시의 주체가 총학생회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정리: 겉보기에는 노선버스처럼 운행되더라도,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단체 구성원만 운송하는 경우, 전세버스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요금을 내는지 여부는 전세버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행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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