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0

형사판례

교회 버스 운행, 유상운송일까? 아닐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신도들을 위해 운행하는 이 버스는 과연 돈을 받고 하는 영업일까요, 아니면 단순 봉사일까요? 오늘은 교회 버스 운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한 대형교회 산하 여러 교구가 각자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차량 노후화, 보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구들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버스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여직원 1명을 고용하여 버스 배차, 사고 처리, 보험, 세금 등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각 교구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차량 관리 책임자를 두고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운전기사 급여, 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출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각 교구가 매달 10만 원씩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버스 운행이 돈을 받고 하는 영업, 즉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버스 운행은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단순히 버스들의 행정적인 관리 업무만 담당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각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각 교구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버스 운영비를 충당했으며, 회사에는 단지 사무실 운영비만을 지급했습니다.
  • 회사나 회사 관계자가 영리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법원은 회사가 버스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단지 교구들의 버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는 역할만 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교회 버스 운행을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회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유상운송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302 판결,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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