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 통학버스 운행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의 통학버스 운영권을 놓고 두 업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A업체는 학교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정식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B업체는 이전에 학교와 계약을 맺었었고, 학부모들로부터 운행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업체는 B업체의 행위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B업체의 통학버스 운행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업체는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할 독점적인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업체의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B업체의 운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업체가 학교와 맺은 계약은 A업체와 학교 사이의 약속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즉, A업체는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채권적 권리만을 가질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막을 대세적 권리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B업체의 행위가 A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B업체의 운행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A업체는 학교와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B업체에게 직접 운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4717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제3자에게 직접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비록 학생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더라도, 영리 목적의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학교 총학생회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만 태우는 통학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더라도 노선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로 본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교 교직원들이 만든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버스회가 정한 코스와 시간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장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 통근을 위해 임차한 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 구속되자, 버스 회사에서 대체 버스를 제공했고, 그 대체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대체 버스 운행에 대한 책임도 회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대학과 계약을 맺고 정해진 학생들을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송하는 것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이며,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