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형사판례

대학교 부총장, 부대시설 운영권 청탁으로 배임수재죄 유죄 판결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대학 내 고위직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교 부총장 A씨는 자신이 속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놓고 B씨로부터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비록 총장처럼 직접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은 없었지만, 총장을 보좌하고 운영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495 판결,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부정한 청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대학교 편입학 비리,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는 어떻게 적용될까?

대학교 교수가 편입학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편입학 업무는 총장, 성적 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의 업무라는 점도 확인.

#편입학#부정청탁#금품수수#배임수재죄

형사판례

다른 대학교 교수에게 돈 주고 논문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교수는, 그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배임수재죄#대학원생#논문#금품수수

형사판례

학교 운영권 양도와 돈, 죄가 될까? - 배임수재죄 논란 정리

학교법인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학교법인 운영권#양도 대가#배임수재죄#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대학원생 논문 대필, 교수는 몰랐다? 배임수재죄 방조범 판결 이야기

다른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해 주고 돈을 받은 사건에서, 대학원생들이 직접 돈을 건넨 경우 지도교수의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단, 지도교수가 그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논문대필#배임수재죄#지도교수#대법원

형사판례

대학교수의 교재 채택과 배임수증죄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

#대학교수#교재 채택#금품 수수#배임수증죄

형사판례

부정한 청탁, 뭐길래? 배임수재죄의 핵심 키워드!

돈이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배임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배임수재죄#부정한 청탁#사회상규#신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