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비 횡령과 관련된 행정처분, 정당할까?

오늘은 사립학교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법인 서호학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벌어진 이 소송은 교비 횡령 및 재산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첫째,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둘째,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의 재산 관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련 금액 미납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1: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할까?

서호학원 측은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 사실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48조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두 번째 쟁점은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고,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 관리책임자는 이사장,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사장에게는 법인의 기본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학교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운용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연금 미납, 횡령일까?

마지막 쟁점은 사학연금 부담금 등의 미납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장이 사학연금 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을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학교 경비로 사용되었고, 총장의 횡령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핵심적인 쟁점인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이사장의 재산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3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등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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