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 법원의 판단은?
오늘 소개할 사례는 대학교수 재임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대학교 부교수였던 최병학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두 번이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두 번 다 취소되었죠. 그런데 학교 측은 다시 한번 업적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최병학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학교 측의 최종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쟁점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최병학 교수는 앞선 두 번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 측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이러한 결정은 학교를 기속하지만, 학교가 무조건 교수를 재임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학교 측은 최병학 교수의 업적 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재량적 결정이라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특히 이 사건에서는 최병학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업적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논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점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학교 측이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결국 대법원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
이번 판례는 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원의 업적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교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 적용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기간제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경우, 대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의평가, 동료 교수 의견, 학생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면 재임용 거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