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의 공무집행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자동차 회사의 법정관리 이후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대한문 앞에 분향소와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손괴 행위 등이 발생하고, 화재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울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되었고, 2013년 5월 29일과 6월 10일에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적절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위한 진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이어지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면 해산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명령할 때는 해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미신고 집회라도 바로 해산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서유지선 역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설정 가능하다. 또한 경찰관 배치로 질서유지선을 대체할 수 없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