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 정당했을까? -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사건 분석

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의 공무집행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자동차 회사의 법정관리 이후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대한문 앞에 분향소와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손괴 행위 등이 발생하고, 화재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서울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되었고, 2013년 5월 29일과 6월 10일에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및 해산 명령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회 장소 점거: 과거 대한문 앞에서 발생한 다수의 불법 행위와 화단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화단 앞 점거는 불법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습니다.
  • 해산 명령: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물총을 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해산 명령은 정당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장소 점거 역시 과거 불법 행위 및 행정대집행 당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적절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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