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3

세무판례

대한의학협회, 재산세 면제 대상일까? - 공익단체의 세금 혜택 기준 알아보기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협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한의학협회의 재산세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살펴보고, 공익단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한의학협회는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자라면 모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가?
  2. 대한의학협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의학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자라도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명시된 단체에 해당해야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세금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술연구단체'란 학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대한의학협회는 의료법(제26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의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외에도 의료인 권익 보호, 보수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는 협회 활동의 일부일 뿐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194조의6 제2항: 비영리사업자 정의
  • 의료법 제26조: 대한의학협회 설립 근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모든 공익단체가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와 발표가 단체의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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