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협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한의학협회의 재산세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살펴보고, 공익단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한의학협회는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의학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모든 공익단체가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와 발표가 단체의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도 그 부속 병원은 사업소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선교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비과세되지만, 사업소세는 과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학술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새로운 연구뿐 아니라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보완 용역도 포함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제외된다. 이는 과거 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취득 후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 당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했다면, 그 사유는 취득세 추징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협회는 공익단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