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대한산업보건협회(비영리사단법인)는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들에게 작업환경 측정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세무서장은 이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 목적 단체 여부: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합니다. 단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등 참조)
고유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작업환경 측정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의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합니다.
실비 공급 여부: 협회는 정부 기준과 협의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실비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용역 공급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이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활동 범위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 이후 의료보건용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작업환경 측정 용역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이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조 판례:
세무판례
학술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새로운 연구뿐 아니라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보완 용역도 포함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제외된다. 이는 과거 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보험계약 및 사고 조사를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지만, 공익 목적을 위한 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피부과에서 의사가 아닌 미용사가 제공하는 피부 관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