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문화재단(원고)이 미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기증받았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미술관 건립은 재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었죠. 그런데 재단은 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미술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토지는 경사가 심하고 주변 개발 상태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할 구청(피고)은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단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단이 1년 내 미술관을 건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입니다.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참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단이 토지 취득 당시 건축 불가 사유를 몰랐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재단이 구체적인 법령상 장애사유를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취득 목적이 미술관 건립이었고,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던 점을 고려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취득 전에 미리 관련 법령 및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재단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비영리단체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취득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취득세 면제, 알고 보면 함정이 숨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인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향교 관리인에게 관리 대가로 무상 경작하게 한 것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인 '사업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교회가 토지를 구입 후 3년 안에 교회 건물을 짓지 못했지만, 주변 사찰과의 갈등 해결 노력 등으로 인해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다면, 설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땅을 취득할 때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고 국가가 이를 승낙했다면 취득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