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08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 부속 병원, 사업소세 면제 대상일까?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영덕종합병원이 사업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재단 측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니 병원도 사업소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은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 여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자동으로 사업소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영덕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의료업'

법원은 영덕종합병원이 비록 사회복지법인에 속해 있지만, 병원 자체는 의료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지방세법시행령(1988년 12월 31일 이전)에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감 대상(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으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영덕종합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의 부속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소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4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제207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의2 제1호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

이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소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소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법인의 설립 목적만으로 사업소세 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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