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세무판례

수입기계 관세 감경 혜택,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수입 기계에 대한 관세 감경 혜택을 받았다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는 감경받았던 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 감경 혜택을 받은 수입기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경감된 관세 추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형 제조업체인 A사는 관세 감경 혜택 대상인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 기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금형 제조 외에도 주물 제조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문제의 기계를 주조물 생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세관은 감경받았던 관세를 다시 징수하려 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과 제4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관세 감경을 받은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감경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사는 금형 제조에도 해당 기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계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주조물 생산에 사용한 날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A사가 해당 기계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했거나, 최소한 계속해서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사가 감경받았던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관세 감경 혜택을 받은 수입 기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감경받은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이번 판례는 관세 감경 혜택을 받은 수입 기계의 사용 용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감경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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