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5249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3.6. 선고 91구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H.S.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식기세척기의 경우 가정형의 것을 폭 65cm, 높이 95cm, 깊이 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폭과 높이의 규격이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구조가 컨베이어식이 아닌 도어식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가정형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빙삭기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대형 음료수 분배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 확연히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진 냉동고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
세무판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아 수입한 기계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관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