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직원들, 혹시 불법 파견된 건 아닐까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기 매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파견 관련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닭강정 판매와 직원 파견
H 마트는 닭강정 납품업체 S사와 계약을 맺고 닭강정을 판매했습니다. S사는 H 마트에 닭강정을 납품하고, H 마트는 자기 이름으로 닭강정을 판매한 후 수수료를 떼고 S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H 마트는 S사로부터 직원들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조리하고 판매를 돕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쟁점 1: 서면 계약 없는 직원 파견,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H 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체 직원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H 마트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과징금 산정 기준, 닭강정 전체 매출액이 맞을까?
공정위는 H 마트가 S사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모든 닭강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H 마트는 이에 대해 "서면 계약이 없었을 뿐, 닭강정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과징금 산정,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H 마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닭강정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계약 미작성 자체만으로는 닭강정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행사를 위해 파견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직원(협력사원)을 파견하여 자기 매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며,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여러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너무 불명확해서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받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공제한 것은 잘못이며, 받아야 할 임금 원금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비용 전가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파견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