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종종 '갑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품업체(원고)는 대형마트(피고)에 황태포 등을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협력사원들을 마트에 보냈습니다. 협력사원들은 황태포 판촉활동 뿐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 등 마트의 일반적인 업무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원고는 협력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했고, 심지어 협력사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 비해 훨씬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협력사원 파견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옛 공정거래법(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는 협력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납품업체가 협력사원 파견으로 지출한 인건비입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협력사원 파견을 통해 매출 증대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 적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대형마트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요구로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품업체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행사를 위해 파견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자체 마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때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 매출만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라도 실제로 마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마트 직원으로 인정되고, 마트는 해당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여러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너무 불명확해서 위법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기업이 자신의 계열사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를 하더라도, **기업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다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