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시식해보고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식행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시식행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인건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대형마트일까요, 아니면 납품업체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흔히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해야 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납품업체 직원을 대형마트에서 일하게 하는 '파견'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금지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납품업체 직원 파견 시에도 제11조(판촉행사 비용 분담)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와의 파견 약정을 통해 시식행사 직원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으로 보고 제재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가 파견 요건을 규정하면서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제12조의 예외 사유 중 하나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 및 비용 부담인 점을 근거로,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품업체가 파견 직원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식행사를 위한 직원 파견의 경우, 제12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11조(비용 분담 50% 제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이었는지,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를 악용하여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참조조문: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판례내용: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2295 판결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업계의 관행과 법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때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 매출만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직원(협력사원)을 파견하여 자기 매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며,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행사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차별화된 행사**여야 한다는 판례. 단순 동의나 부분적인 선택권만으로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사의 기획/진행/효과 등이 해당 납품업체에 특화되어야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비용 전가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라도 실제로 마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마트 직원으로 인정되고, 마트는 해당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일반행정판례
CJ오쇼핑이 납품업체와 계약 후 계약서를 늦게 주고, 판매촉진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이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