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가면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하고 관리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트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트 직원처럼 일하지만, 실제로는 납품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마트에 파견된 형태죠. 이런 경우, 이분들의 진짜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납품업체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농협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협 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농협 매장 전체 상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이들의 출퇴근 및 업무 내용 등을 관리했죠. 납품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농협의 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직원들을 농협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협의 지휘·감독 아래 농협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협 직원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의 근무 시간, 보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출퇴근과 휴가를 관리했다는 점, 납품업체 직원들이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농협 전체 상품을 관리하고 매장 외부에서도 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대표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라, 농협과의 약정에 따라 상품 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납품업체 직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마트의 지휘·감독 아래 마트를 위해 일했다면 마트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중앙회가 항운노조로부터 파견받은 하역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직원(협력사원)을 파견하여 자기 매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며,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