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25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정당할까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규모가 큰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하죠. 오늘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깎은 사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갑을 관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슈퍼 갑'일까?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통시장 구조, 소비자의 소비 실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사업 능력 차이, 납품업체의 대형마트 거래 의존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사건에서는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와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형마트의 판촉 행사나 제품 진열 위치에 따라 납품업체의 매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깎기, 정당한 사유였을까?

또 다른 쟁점은 대형마트가 상품 대금을 깎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형마트가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

이 사건에서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납품업체에 지급할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형마트의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체적인 마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부끼친 손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을'의 눈물을 닦아준 법원의 판결

이 판결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형마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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