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댐 건설 이후 새로 어업권을 취득한 어민들의 보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시기'였습니다.
댐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어업권을 얻었다면, 그 공사로 인한 손해는 처음부터 예상하고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미 댐이 있는 곳에서 새로 어업을 시작한 어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영향을 감수하고 어업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남강댐 보강공사 이후에 어업권을 취득했거나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는 원고들이 댐 보강공사로 인해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강댐은 이미 이전에 건설되어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강공사는 기존 댐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공사일 뿐 새로운 댐 건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률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서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이미 고시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댐 건설로 광업권의 일부가 수몰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손실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보상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이 내용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다면, 나중에 어업권을 산 사람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