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민사판례

댐 건설 후 새로 어업권 얻었다면? 보상은 없다!

오늘은 댐 건설 이후 새로 어업권을 취득한 어민들의 보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시기'였습니다.

댐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어업권을 얻었다면, 그 공사로 인한 손해는 처음부터 예상하고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미 댐이 있는 곳에서 새로 어업을 시작한 어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영향을 감수하고 어업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남강댐 보강공사 이후에 어업권을 취득했거나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는 원고들이 댐 보강공사로 인해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강댐은 이미 이전에 건설되어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강공사는 기존 댐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공사일 뿐 새로운 댐 건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공공사업 계획 확정 이후 새롭게 시작한 영업은 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다.
  • 어업 허가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새로 허가받은 경우, 이전 허가의 효력은 사라진다.
  • 어업권 취득 당시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청구 포기 조건이 있었다면, 이는 유효하며 이후 어업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12조(구 수산업법 제15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7010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이번 판결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서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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