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2

민사판례

어업권 양도와 보상청구 포기 약속

어업권을 돈 주고 사 왔는데, 나중에 국가 개발 사업 때문에 어장을 못 쓰게 됐어요.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어업권자가 보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면, 나도 그 약속을 따라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어업권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 면허를 받을 때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때, 나중에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 사업으로 어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어업권등록원부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로운 어업권자는 개발 사업으로 어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래 어업권자가 보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새로운 어업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어업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근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어업권 면허를 줄 때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상청구 포기 약속은 면허의 조건으로 볼 수 있고,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핵심 정리

  • 어업권 면허 시 보상청구 포기 약속을 하고 이를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하면, 이후 어업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즉, 나중에 어업권을 산 사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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