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 치료 끝났는데… 다시 아파요! 재요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재보험!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다시 아파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산재 치료 후 재발했을 때 재요양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공장에서 일하다 척추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는데, 몇 주 전부터 다쳤던 부위에 통증이 다시 시작되더니 이제는 붓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요양,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 종결 후에도 원래 다쳤던 부위가 재발하거나 그 부상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합병증)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조건은?

재요양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과관계: 이전 부상과 재발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예전 부상 때문에 지금의 통증이 생겼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픈 부위가 같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 부위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의학적 필요성: 의사가 재요양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이 조금 악화된 정도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에서도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증상이 아주 심하게 악화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기간은?

재요양 신청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재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위 사례처럼 치료 종결 후 1년 만에 척추 부상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재발했다면, 이전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확보한다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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