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덜컹! 기차 창문으로 날아든 유리조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차 여행 중 갑자기 창문으로 유리조각이 날아들어 다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재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차 운영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차 창문으로 날아든 유리조각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운행 중 열려진 창문 틈으로 유리조각이 날아들어 승객이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유리조각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기차 운영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에서 "운행하던 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리조각이 제3자의 투척 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 기차 운행 중 자연스럽게(?) 날아든 유리조각 때문에 다쳤다면, 기차 운영사는 자신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고에서 기차 운영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3자가 고의로 유리조각을 던져 발생한 사고라면, 기차 운영사의 책임이 아닌 제3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차 운영사가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기차 운영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운영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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