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6

민사판례

잠결에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기차 여행 중 잠이 들어 내릴 역을 놓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만약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나머지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승객이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야간열차를 탔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려야 했지만 잠이 든 바람에 내리지 못했고, 열차가 출발한 후에야 잠에서 깨었습니다. 당황한 승객은 서서히 움직이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플랫폼과 열차 사이에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은 열차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당시 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열차 승무원들이 출입문을 닫지 않았고, 역무원들이 출발 전에 승객이 모두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승객은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48조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승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열차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열차 승무원들이 매 정차역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영등포역 도착 전에도 안내방송을 실시했으며, 역무원들도 하차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더 이상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발차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열차에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고, 모든 객차의 출입문을 일일이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고의 주된 책임은 움직이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잠결에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운송인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승객 스스로의 안전 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48조 (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06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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