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기업의 덤핑 판매 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급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일진'은 군소업체들의 덤핑 판매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회사(삼선공업) 제품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강용만'의 제안으로 일진의 제품을 삼선공업 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진의 제품 가격은 기존 일반 대리점 공급가보다 약 10~11%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가가치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과연 일진의 할인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일까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진의 할인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로 및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할인 판매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 설정의 배경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부가가치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물건을 팔았더라도, 그 판매가격이 시장 가격과 같다면 거래처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홈쇼핑에서 판매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덤핑방지관세를 계산할 때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국내 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정상가격'은 해외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수출자가 정부에 약속한 최저 가격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주주)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거나 공짜로 준 경우, 부가가치세는 시가(정상적인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매겨야 하지만, 특별부가세는 무상 양도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거래 사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각 협력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미 지연이자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