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세무판례

덤핑 판매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할인판매 해도 괜찮을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기업의 덤핑 판매 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급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일진'은 군소업체들의 덤핑 판매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회사(삼선공업) 제품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강용만'의 제안으로 일진의 제품을 삼선공업 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진의 제품 가격은 기존 일반 대리점 공급가보다 약 10~11%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가가치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과연 일진의 할인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일까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진의 할인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로 및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와 그 대가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게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1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할인 판매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 설정의 배경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부가가치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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