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dumping)이란 물건을 수출할 때 자국보다 외국에 더 싼 값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덤핑 상품에 붙는 세금이 바로 덤핑방지관세입니다. 그런데 이 덤핑방지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계산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1: 덤핑방지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무엇일까?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률 x 과세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세가격'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입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덤핑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일까요?
법원은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현행 제17조 참조)를 근거로, 과세가격은 수입업자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 즉 수입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9조,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 참조. 현행 제15조, 제30조 참조) 덤핑으로 인한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덤핑방지관세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정상가격'은 무엇일까?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정상가격 - 덤핑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구 관세법 제10조, 현행 제51조 참조). 그렇다면 '정상가격'은 무엇일까요?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일까요, 아니면 수출자가 약속한 최저 가격일까요?
법원은 구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6 제1항(현행 제58조 참조)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은 수출국 내에서 동종 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자가 한국 정부에 약속한 최저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덤핑방지관세 계산에 있어 과세가격은 수입가격, 정상가격은 수출국 내 통상거래가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국인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외국 중고 선박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인 수입품과는 다르게 계산된다. 이 경우 최초 경매 시작가를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서 관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유사 물품의 가격을 참고하는데,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유사 물품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만 해당하며, 세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