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고성시장 주식회사(원고)는 자사 주주들에게 상가 점포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 주주들에게 점포를 싸게 팔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무상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부가가치세 - 적정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세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점포 가격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판매한 점포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단순히 제3자에게 판매한 점포의 평균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점포마다 위치, 면적,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평균 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구나 주주들에게 점포를 공급한 시점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세무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2: 특별부가세 - 무상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세무서는 원고가 주주들에게 점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과세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무상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 목적으로 지은 건설사가 미분양된 상가를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일부를 매각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가족이나 계열사 등)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지상권)를 주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사용료(지료)를 받으면 세금을 덜 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정한 사용료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세금 부과에는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또한,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다만,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은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
세무판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특례 배제 업종 기준 미비 시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 적용 가능, 그리고 과세특례자 전환 후 매입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