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특별부가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고성시장 주식회사(원고)는 자사 주주들에게 상가 점포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 주주들에게 점포를 싸게 팔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무상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부가가치세 - 적정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세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점포 가격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판매한 점포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싸게 판 경우, 시가(정상적인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위치, 용도,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과세 시점과 다른 시점의 거래 가격을 적용하려면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단순히 제3자에게 판매한 점포의 평균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점포마다 위치, 면적,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평균 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구나 주주들에게 점포를 공급한 시점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세무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2: 특별부가세 - 무상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세무서는 원고가 주주들에게 점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즉, 무상 양도는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과세 시,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무상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 [특별부가세 관련]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18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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