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민사판례

도교육감의 토지 거래, 도지사와 협의 필수!

혹시 도교육감이 학교 용지 같은 땅을 사고팔 때도 도지사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교육감 권한일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오늘은 도교육감과 도지사 사이의 토지 거래 협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도교육감이 학교 용지로 쓰이던 땅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도지사와의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는 해당 토지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은 거래 당사자 중 하나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면 도지사와 서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도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에 관해서는 예외 없이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감이 내부적으로 매각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도지사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토지 거래에 관해서는 도지사와의 협의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도교육감의 토지 거래에도 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의 토지 거래는 투명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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