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08

민사판례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와 점유 - 허가 없는 매매는 무효!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했지만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피고)이 기본재산인 땅을 개인(원고의 어머니)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땅을 상속받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더 나아가, 매수인(원고의 어머니)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직원이 매매를 권유하고 계약서 입회인으로 참여했으며, 매수인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국, 매수인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주점유란?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반대로 타주점유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는 경우가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자주점유는 시효취득(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요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법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이며,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주점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의 시효)
  •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기본재산 경매와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학교법인#기본재산#경매#감독청 허가

민사판례

학교 기본재산 매매, 언제 허가받아야 할까요?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며,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기본재산#매매#감독청 허가

민사판례

학교 기본재산, 함맘대로 팔 수 없어요!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기본재산#강제경매#감독청 허가#사립학교법

민사판례

학교법인 기본재산과 그 매도의 효력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자동으로 기본재산이 되며, 정관 기재, 이사회 결의, 주무관청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관청 허가 없이 매각된 기본재산이라도, 매매 후 상당 기간(본 판례에서는 4년)이 지나 학교법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학교법인#기본재산#매매#신의칙

민사판례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시 관청 허가 필요할까요?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명의신탁#부동산#매도

민사판례

허가 없이 점유한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땅(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 점유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단점유#취득시효#기본재산#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