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땅이나 건물 같은 기본재산을 팔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허가, 정확히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매매계약하기 전? 아니면 후?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 시점과 매수인의 권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했지만, 교육청 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계약 전 허가는 필수 아냐!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을 해석하면서, 학교 기본재산의 매매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허가 없이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계약 전에 허가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 후에라도 허가받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새 학교 건물로 이전까지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교육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참조). 학교 이전까지 완료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본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위 판례는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판결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계약을 할 때, 관할청의 허가는 계약 전이 아니라 후에 받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거나 허가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가 폐쇄되어도, 기본재산(땅, 건물 등)을 팔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